안녕하세요.
MRI 검사를 받아보셨을까요? 자기 공명영상 검사를 뜻하는 MRI 검사는 우리 신체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뇌 또는 뇌혈관 등 뇌 질환을 체크하기 위해 MRI 검사를 받으실 때 이제부터 일부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23년 7월 관련 내용을 개정한다고 고시한 후 이번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검사 예정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개정 과정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을 더욱 내실 있게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했다고 하네요.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가 2018년도에는 1,891억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조 8,476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런데 그중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항목이 뇌·뇌혈관 MRI 검사라고 합니다. 두통 및 어지러움증으로 인한 뇌 MRI 보험 급여 확대 전·후를 비교해 보면 확대 전인 2017년엔 143억 원이었지만, 확대 후인 2021년도에는 1,766억 원으로 무려 1.135%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았을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니 너도나도 조금만 머리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MRI 검사를 다 받았다고 보고, 효율적으로 건강보험을 지속,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뇌 질환 등 MRI 검사 적용을 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에서는 MRI 검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뇌질환 의심되는 두통 및 어지럼증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료의가 판단했을 때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러움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료의는 MRI 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환자 본인이 원해서 MRI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는 있는데요.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된 경우, 뇌신경검사 및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예전대로 MRI 검사를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뇌질환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두통 또는 어지럼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통 | 어지럼 |
*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 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
* 특정 자세에서 눈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꼐 걷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
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MRI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진료의의를 통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뇌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관련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전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부담 없이 뇌 MRI 검사를 받는다면 고가의 검사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꼭 진료를 받으신 후 진료의의 진단에 따라 검사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