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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해 논란이 많죠. 최근 각종 강력범죄, 묻지 마 범죄 등의 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관련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에 '사실상'이란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형법상 '사형' 선고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는 내리고 집행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각 국적별 사형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총 4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형을 전면 폐지한 국가/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사형을 폐지한 국가/사형을 보류한 국가/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이렇게 4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형을 보류한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류별로 해당 국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형을 전면 폐지한 국가
사형을 전면 폐지한 국가는 형법에 사형이 명시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아예 사형이라는 처벌이 없는 거죠. 사실 사형을 전면 폐지한 국가는 총 111개국으로 너무 많이 여기서 국가명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주요국만 나열해 보자면 네덜란드, 네팔,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우루과이,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필리핀, 호주 등 총 111개국으로 너무 많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세계의 추세는 사형을 폐지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사형을 폐지한 국가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에서는 특수 상황일 경우에만 사형을 적용하고 평상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국가들로 총 6개국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특수 상황일 경우라는 것은 전시나 테리리스트 등을 말합니다. 해당 국가는 브라질,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칠레, 페루, 부르키나파소가 있습니다.
사형을 보류한 국가
사형을 보류한 국가는 우리나와 같이 사형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고 사형 선고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가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라오스, 레바논, 모로코, 스리랑카, 알제리, 자메이카, 튀니지 등 총 46개국이 있습니다. 사형을 보류하고 있는 국가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이 분류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총 33개국으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싶어 해당 국가를 모두 열거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남수단, 대만, 미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바레인, 베트남, 벨라루스, 보츠와나,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 메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타르, 쿠웨이트,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이중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각 주마다 사법권이 달라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주도 있고 사형이 폐지된 주가 섞여 있습니다.
사형제도 부활 국가
여기까지 사형 유지 여부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과연 사형제도가 부활될까요? 해외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사형제도가 보류되거나 폐지되었다가 부활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카타르
첫째로 카타르인데요. 카타르는 지난 2020년 사형집행을 20년 만에 총살형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하면서 사형 폐지국가에서 부활 국가가 된 사례에 속합니다.
미얀마
미얀마도 1989년부터 34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가 미얀마의 군부가 2022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4명을 처형하면서 사형 부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형제도의 부활이냐 아니냐는 사실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이 흉악범들이 많을 때는 사형제도가 강력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시점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어떤 식으로든 흉악범들이 저지른 죄에 맞게 처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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